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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교육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만 별도 교육으로 운영하고 성매매·가정폭력 교육은 일반 직원과 같이 교육해도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ㅇ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은 성희롱·성폭력만 별도교육으로 진행하고 나머지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은 일반 직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대면 또는 사이버 교육 등) 수강하는 경우도 별도 교육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