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접속 :

로그인정보 없음

로그인

FAQ

HOME > 폭력예방교육 소개 > FAQ
FAQ상세조회
Q
학교 보건교사가 종사자와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했을 경우 어떤 교육 방법으로 인정되나요?
조회수 521
A
ㅇ 학교 보건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경우,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과 동일한 배점을 적용합니다.
ㅇ 학교 보건교사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전문강사가 아닌 일반강사에 의한 교육으로 인정됩니다. (2017년 개정).
공개여부 공개
첨부파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