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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도 예방교육 종류별로 각 1시간 이상씩 교육을 해야 하는가요?
ㅇ 고위직도 4대 폭력예방교육 의무 대상자이기 때문에 폭력예방교육 분야별로 각각 1시간 이상씩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ㅇ 따라서 고위직 맞춤형 별도 교육도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을 각각 1시간 이상 수강하거나,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4시간 이상 수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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