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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통합교육으로 실시하였을 경우, 강의시간도 동시에 단축되나요?
ㅇ 각 기관에 법률에 의해 부여된 사항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교육으로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성에 기반한 의무교육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의 점검기준은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입니다.ㅇ 따라서,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강의시간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최소 4시간 이상 교육(초등·대학생은 연간 2시간 이상, 중·고등학생은 연간 3시간 이상)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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