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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육을 실시할 경우, 평가기준(실적 점검 기준표)은 어떻게 되나요?
ㅇ 통합교육을 실시하더라도 교육 결과는 각 교육유형별 실적 점검 기준표를 기준으로 각각 평가하므로, 기관 유형별 적용 대상에 맞는 실적 점검 기준표 <점검 기준표(A)-일반용, 점검 기준표(B)-학생 포함용>를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유치원은 통합교육 대상은 아님ㅇ 특히, 학교의 경우 폭력예방교육 분야별 교육대상이 상이한바(학생포함여부), 각 교육분야에 맞는 실적 점검 기준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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