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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긴급한 사유 등으로 고위직 별도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폭력예방교육 사이버 교육 콘텐츠”를 이수하게 되어 있는데,  고위직이 기관 내 직원대상 대면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 “고위직 특화 콘텐츠”만 이수해도 인정이 되나요?
조회수 471
A

ㅇ “폭력예방교육 사이버 교육 콘텐츠(6차시)”는 일반 직원용 5차시(4시간)와 고위직용 특화 콘텐츠 1차시(30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위직이 ‘일반 직원용 5차시(4시간)’에 상응하는 기관 자체·일반 직원대상 폭력예방교육(대면 또는 사이버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고위직 대상 특화 콘텐츠 1차시(30분)’만 이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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