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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학에서 내부 전문가가 강의를 한 경우 어떤 교육으로 인정되나요?
조회수 329
A
ㅇ 대학 내 양성평등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 중인 교육과목의 교원, 대학 인권센터장* 등 대학 내 양성평등을 위한 기관의 장(대표 또는 최종책임자) 및 전문상담원에 의한 예방교육은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 배점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ㅇ 단, 다른 외부기관이 아닌 대학 내에서 강의가 진행될 경우에만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 배점으로 인정됩니다.
* 단, 인권센터장의 경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강사 역량강화 과정을 수강한 경우 인정(추후 상세 안내 예정)
- 양성평등 관련 교육과목이란, 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과목으로 여성, 인권, 성평등의 내용이 커리큘럼 내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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