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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을 주제로 한 공연(연극, 뮤지컬 등)도 교육으로 인정되나요?
ㅇ 토론, 세미나, 외부 연극(인형극 포함), 뮤지컬 등 성인지 민감성 제고 및 폭력예방 관련 공연에 의한 교육방법도 일반강사와 동일한 교육방법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