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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은 고위직 별도 교육을 수강한 경우에도 직원들이 수강하는 일반 폭력예방교육도 다시 이수하여야 하나요?
ㅇ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은 추가 교육이 아니라 기존에 직원들과 함께 수강하던 교육을 따로 구별해서 수강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 4시간 이상을 이수한 후에는 추가로 다른 폭력예방교육은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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