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접속 :
로그인정보 없음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교육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만 별도 교육으로 운영하고 성매매·가정폭력 교육은 일반 직원과 같이 교육해도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ㅇ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은 성희롱·성폭력만 별도교육으로 진행하고 나머지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은 일반 직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대면 또는 사이버 교육 등) 수강하는 경우도 별도 교육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폭력예방교육과Copyright(c) 2016 MOGEF. All Rights reserved 실적 입력 문의 : 02-2100-6437, 6438, 6439시스템 장애 문의 : 02-720-9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