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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예방교육 담당자가 학생부장이나 교무부장인 경우에 어떤 교육방법으로 인정되나요?
ㅇ 가정폭력 예방교육 담당자가 학생부장이나 교무부장인 경우에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내부직원 강의에 의한 교육과 동일한 배점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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