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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영상 자료를 기관 내 시스템에 탑재하여 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이버 교육’에 해당하나요?
조회수 507
A
ㅇ 동영상 자료를 기관 내 시스템에 탑재하여 일방향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경우는 ‘사이버 교육’이 아닌 ‘시청각 교육(집합)’으로 인정합니다.
ㅇ 단, 교육실시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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