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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대상 별도교육을 실시한 기관 소속 고위직이 모두 다른 기관으로 전출을 간 경우 해당기관은 다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다른 기관으로 전출 간 교육 이수자인 경우 그 기관에서 다시 고위직 별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요?
ㅇ 고위직 대상 별도교육을 실시한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고위직이 모두 인사이동으로 전출가고, 미이수자가 전입오더라도 별도 교육을 재실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 미이수자는 사이버교육 등으로 이수하시면 됩니다.ㅇ 고위직 별도교육을 이수한 자는 타 기관으로 전출하더라도 교육실적이 인정되므로 재이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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