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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관의 외국 소재 지사에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종사자도 교육대상인가요?
ㅇ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각 예방교육 관련 법령에는 교육대상을 기관 ·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범주에는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이에 해당함으로, 해외지사에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도 예방교육 대상자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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