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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지 않고 기관에서 봉사를 하는 자원봉사자도 교육대상인가요?
ㅇ 예방교육 의무대상은 아니나, 기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폭력예방교육과Copyright(c) 2016 MOGEF. All Rights reserved 실적 입력 문의 : 02-2100-6437, 6438, 6439시스템 장애 문의 : 02-720-9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