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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도 폭력예방교육 유형별로 각 1시간 이상씩 교육을 해야 하는가요?
ㅇ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도 4대 폭력예방교육 의무 대상자이기 때문에 각 폭력예방교육 유형별로 1시간 이상씩 총 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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