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접속 :
로그인정보 없음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강사가 성매매 예방교육을 했을 경우 어떤 교육방법으로 인정되나요?
ㅇ 학생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 운영)의 의해 설치된 전문기관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①표준 프로그램으로, ②훈련된 종사자 등 직원에 의한, ③아동청소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경우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과 동일한 배점을 적용합니다(직원의 경우, 일반강사교육 배점 적용).※ 단, ①∼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폭력예방교육과Copyright(c) 2016 MOGEF. All Rights reserved 실적 입력 문의 : 02-2100-6437, 6438, 6439시스템 장애 문의 : 02-720-9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