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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에서 강의를 하는 내부직원이 교육을 실시한 경우, 어떤 교육방법으로 인정되나요?
ㅇ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www.kigepe.or.kr)에 등록·위촉된 내부직원이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경우 전문강사 교육방법으로 배점화되며, 폭력예방교육 관련 민간 자격증을 보유한 내부직원이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일반강사 교육방법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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