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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을 이수한 고위직의 경우라도, 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을 다시 이수하여야 하는지요?
ㅇ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은 4대 폭력예방교육을 일반직원과 분리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추가로 일반직원 대상 4대 폭력예방교육을 수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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