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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전담 어린이집도 학생 교육 실적을 제출해야 하나요?
ㅇ 영아의 경우, 만 3세 이하(0~36개월 이하)의 교육실적은 제출 유예 가능합니다. 영아 전담과 상관없이 종사자의 교육실적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영아의 경우 의사표현과 자기보호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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