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기관 고충상담원 중 3년 이내(’22년~’24년) 고충상담원 교육을 이수한 자가 없거나, 신규 고충상담원이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 미이수시 해당 항목 불인정으로 부진기관 분류됩니다. (어린이집·유치원 제외)
※ (’23년 신규지정 미이수자) ’24년 상반기 교육이수, (’24년 상반기 신규지정) ’24년 하반기 교육이수, (’24년 하반기 신규지정) ’25년 상반기 교육이수
※ 고충상담원 심화교육(보수교육)도 인정
ㅇ 단, 전보 등 조직 내 인사에 의해 고충상담원이 바뀌고 고충상담원 교육이수가 지연될 경우, 기존 상담원을 복수로 계속 지정하여 사건 상담 등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기관 차원에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고충상담원으로만 운영되지 않도록 지정 후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고충상담원을 반드시1명 이상 포함(신규기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