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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기관에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심의위원회가 이미 설치·구성되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서도 별도 설치·구성이 필요한가요?
ㅇ 상급기관의 고충상담원 및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범위가 소속기관까지 적용될 경우 별도 운영할 필요는 없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속기관에서도 고충상담창구, 고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1인 이상의 고충상담원 지정 가능※ 동일 성(性)이 5인 미만인 경우 남?녀 구분 없이 2인 이상 지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