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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급기관에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심의위원회가 이미 설치·구성되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서도 별도 설치·구성이 필요한가요?
조회수 2640
A
ㅇ 상급기관의 고충상담원 및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범위가 소속기관까지 적용될 경우 별도 운영할 필요는 없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속기관에서도 고충상담창구, 고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1인 이상의 고충상담원 지정 가능
※ 동일 성(性)이 5인 미만인 경우 남?녀 구분 없이 2인 이상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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