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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은 전문강사 외에 내부직원이 실시해도 되는지요? 이 경우 폭력예방교육 점검 기준표에 따른 점수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ㅇ 고위직 대상 별도교육은 전문강사 또는 교육이 가능한 내·외부 강사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이 경우 폭력예방교육과 고위직 별도교육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점수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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