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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2020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 변경 사항을 안내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안전하고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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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배점 | 사이버교육 8점 시청각교육 5점 | 사이버교육 15점 시청각교육 10점 |
교육방법 | 예방교육 시 대면에 의한 교육 포함하여 실시 | 비대면 교육(사이버·시청각교육 등)만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도 예방교육 실적 인정 |
○ 유의사항 : 위 변경 지침은 2020년도에 한시적으로 적용하여, 2021년 이후에는 당초 규정 적용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