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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코로나19 관련하여 신규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에 대한 지침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신규 고충상담원 지정 시 6개월 이내 교육 이수(필수) -> (변경) 신규 고충상담원 지정 시 6개월 이내 교육 이수(권고)
*'20년 한시적으로 변경되고, 21년도 부터는 필수사항으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