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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 사이버신고센터 설치.운영(필수) 등에 대해 교육부, 교육청에 의견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 사이버신고센터 설치(p76)
○ 사이버신고센터 설치기준은 성희롱 방지조치의 결과를 매년 2월까지 제출하는 기관 단위가 기준이 됩니다.
- 상급기관의 고충을 심의하는 운영 범위 등이 소속기관까지 적용될 경우 소속기관에서 상급기관의 사이버신고센터에 배너 등으로 링크하는 경우도 사이버신고센터 설치로 간주됩니다.
- 교육청에서 해당 관내 학교에서 발생한 사안을 포함한 성희롱·성폭력 사이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학교 홈페이지를 교육청 사이버신고센터에 배너 등으로 링크하는 경우도
사이버신고센터설치로 간주됩니다.
- 학교 홈페이지에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 배너를 통해 링크하는 경우도 사이버신고센터 설치로 간주 됩니다.
○ 설치방법(예시)
- 기관 내 홈페이지 또는 기관 전산망 메인화면 →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 신고내용 입력
※ 열람권한 : 고충상담원, 작성자 본인
- 신고내용(안)
1. 신고인 정보
① 신고인 구분 : 피해자 본인, 대리인, 제3자(고발, 제보)
② 신고인 이름
* 걱정하지 마세요! 신청서 외 모든 절차에서 가명처리 예정입니다.
③ 성별
④ 휴대전화
⑤ 사건발생기관 : 사건발생 당시 행위자가 근무한 기관명칭 기재
2. 피해 내용
① 사건 발생시기
② 사건 발생장소
③ 신고내용
* 피신고인 성명, 소속기관, 직위(직급),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사건 전후 정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④ 기타 요청사항 등
□ 교육청 단위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설치.운영(p17)
○ (당초) 교육청 단위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설치.운영(~’19.상, 교육부)
-가해 교원이 다수이거나, 관리자(교장 및 교감)에 의한 가해, 피해사실 언론 공개 사안 등 중대·심각한 사안의 처리를 위해 교육청 단위 ‘교직원-학생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해당 사안 처리를 의무화
○ (수정)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18.12.21.)
-(시·도 교육청 책무성 강화)가해 교원이 다수이거나, 관리자(교장 및 교감)에 의한 가해 등 학교 자체적인 처리가 어려운 경우, 시·도교육청 단위 사안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시·도 교육청 책임하에 철저히 사안을 처리하도록 의무화
* 성희롱·성폭력 전담팀, 조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