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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내용

제목
2021년 폭력예방교육 지침 변경 사항 안내
작성일
2021-08-30
조회수
3,678
작성자
관리자
내용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반영하여, 『2021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지침 변경 적용 기간 : ‘21.1.1~ ’21.12.31

 
○ 지침 변경 사항


2021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 변경 사항 -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정보 제공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교육배점

사이버교육 8점 

시청각교육 5점

 사이버교육 15점

시청각교육 10점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 경우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으로 인정 20점

 교육방법

예방교육 시 대면에 의한

교육 포함하여 실시 

 비대면 교육(사이버·시청각교육 등)만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도 예방교육 실적 인정


유의사항 : 교육배점 및 교육배점에 관한 변경사항은 2021년도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2022년 이후에는 당초 규정 적용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