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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교육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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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2024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신청 안내

  • ■ 교육개요
    • 교육대상 : 폭력예방교육의 의무가 없는 일반 국민 및 교육 실시를 원하는 기관 및 단체
      • (지원불가) 공공기관(국가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 종사자, 각급학교 교직원 및 학생, 유치원/어린이집 종사자 등 폭력예방교육 의무교육 대상자 지원불가
      • (우선지원) 도서벽지, 농산어촌 주민 등 교육 접근성이 제한적인 대상 우선지원
                        소상공인, 지역주민, 학부모, 대중교통 운전자 등 폭력예방 안전파수꾼 역할이 기대되는 대상
      • (안전파수꾼이란?) ‘가장 일찍부터 가장 늦게까지’ 생활현장에서 시민과 직접 만나고 있어 지역의 폭력예방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이 기대되는 지역 성원(직업군)
    • 교육분야 :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1회 1개 분야 지원)

    • 교육형식 : 전문강사 파견 형식으로, 대면 또는 비대면 실시간 교육 1회 60분

    • 교육인원 : 10명 이상 ~ 100명 이하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교육 희망일 14일 전까지 신청 필요)
  • ■ 신청시, 유의사항
  • ※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은 교육 품질 관리를 위해 교육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및 교육신청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를 제출받고 있으므로, 협조부탁드립니다.
    • 설문조사 제출 : 교육 신청시, 선택하신 설문조사 방법으로 조사하여 제출
      • 온라인 설문조사 : 교육지원 결정된 후, [교육신청 결과확인]에서 조회 시, 설문링크 복사 가능
                                   → 교육 참여자에게 링크 공유하여 설문조사 진행
      • 오프라인 설문조사 : 교육지원 결정된 후, [교육신청 결과확인]에서 조회 시, 설문지 양식 다운로드
                                   → 설문지 인쇄하여 교육 당일 교육 참여자에게 배포하여 조사한 후, 스캔하여 제출
    • 교육확인서 제출 : 교육이 끝난 후, [교육신청 결과확인]에서 조회 후, 교육확인서 작성
  •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진행과정

    교육 전 - 교육 신청서 작성 및 제출(신청자) -> 신청서 검토 후, 지원 여부 통보(교육 지원기관) -> 강사 배정(교육 지원기관), 교육 당일 - 교육 실시 교육 참여자 설문조사(신청자), 교육 후 - 교육 확인서 작성 및 제출(신청자) -> 교육 지원 종료(교육 지원기관)

    교육 전 - 교육 신청서 작성 및 제출(신청자) -> 신청서 검토 후, 지원 여부 통보(교육 지원기관) -> 강사 배정(교육 지원기관), 교육 당일 - 교육 실시 교육 참여자 설문조사(신청자), 교육 후 - 교육 확인서 작성 및 제출(신청자) -> 교육 지원 종료(교육 지원기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무료지원 사업은 신청수요에 따라 선착순 마감될 수 있음 (2024년 교육 목표 횟수 총 5,150회)

문의
  • 교육신청대표번호 1661-6005
  • 사업문의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02-3156-6173, 6174, 6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