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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교육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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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 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성희롱 · 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  파일다운

(일반 문의 : 성폭력방지과 02-2100-6429, 6392)

(사건대응 문의 : 성폭력방지과 02-2100-6168, 6169)

(교육 관련 문의 : 폭력예방교육과 02-2100-6445)

※ 본 지침은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의 마련을 위한 안내이고, 각 기관은 본 내용을 참조해 기관 실정에 맞는 자체지침을 제정하여야 함

- 필요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스토킹 예방지침」및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지침」과 통합 제정 가능

* 해당 지침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참고(정책정보>정책자료실>주제별 정책자료>인권보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 기관의 장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1. ① 이 지침은 ○○○기관의 장과 소속 구성원(○○○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 소속 학생을 포함)에게 적용되며, ○○○기관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
  2.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 지침의 적용대상에는 기관장을 포함한 재직 중 전 구성원(비정규직, 인턴, 사회복무요원, 무기계약(공무직)・기간제・시간제 근로자 등 포함)과 소속 학생이 포함되어야 함
  • 기관과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까지 적용범위에 넣음으로써 기관이 해결하여야 할 성희롱・성폭력의 범위를 확장해서 명시

제3조(성희롱・성폭력의 정의)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3. ‘2차 피해’란 동 표준안 제13조제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근거한 성희롱 개념을 지침에서 명시
    • *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써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함
      [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성폭력 개념 명시

제4조(기관장의 책무)

제4조(○○○장의 책무)
  1. ① ○○○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3.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5. 성희롱・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6.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7.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2. ②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기관장에게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및 사건 발생 시 적절한 구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
  • 기관장에게 피해자 보호의 의무가 있음을 명시
  •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조직 구성원에게 천명함으로써 성희롱・성폭력 예방 효과를 높임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와 구제절차를 안내
  • 성희롱・성폭력 방지에 있어 기관장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기관장이 예방교육에 반드시 참석할 필요가 있음
  • 고충상담원 교육,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 실시 등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예산 확보 필요
  •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연간 추진계획의 수립 필요

제5조(상급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제5조(상급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1. ① ○○○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감사 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2. ②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상급기관으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
  3.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 상급기관은 산하 공공기관(「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감사 시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항을 점검(상급기관 예방지침에 명시)
    • 예방교육 관련 계획수립 여부, 교육 내용 및 방법, 교육 참여율, 고충상담창구 설치 등 방지조치, 사건조치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점검
  • 공공기관의 기관장 또는 고위직 임원이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 상급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에서 조사 및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이와 관련, 상급기관은 세부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기관장 또는 고위직 임원이 행위자인 경우 기관에서 사건을 은폐 또는 축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급기관에서 조사 단계에서부터 지휘・감독하도록 함
  • 조사를 이관할 경우 피해자, 행위자에게 알려 사건처리 현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함
    • 상급기관은 사건 발생기관과 사건 진행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피해자 보호 등에 함께 노력하도록 함
  • 상급기관은 조사를 이관 받을 담당 부서를 지침이나 연간운영계획 등에 명시(예: ‘고충상담부서로 이관’, ‘해당 기관의 관리・감독 부서로 이관’ 등)

제6조(고충상담창구)

제6조(고충상담창구)
  1.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부서 (○○노조, ○○성희롱・성폭력 전문기관)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고충상담원을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② ○○○기관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3.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5.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6.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4. ④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의2(사이버신고센터)
  1. ① ○○○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2. ② 사이버신고센터 등 운영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고충상담창구의 설치 명시
    •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부속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의 고충상담창구 설치 근거 명시
    • 고충상담창구 설치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 등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필요
    • 성희롱・성폭력 사안은 소속 직원의 복무조건과 밀접히 연관된 사항이므로 복무담당부서의 소관으로 우선 고려할 수 있으나, 고충 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관의 여건에 따라 복무담당 부서 외 노동조합, 직장협의회, 여성정책 관련 부서, 외부 전문기관(성희롱・성폭력, 양성평등) 등을 지정할 수 있음
    • 상담, 조사 등 사건처리 절차들을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담당하는 경우, 총괄 부서를 지정하여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필요
  • 고충담당자를 2인 이상 지정하되 남・녀 각 1인 이상으로 지정
    • 상시근로자 중 어느 한 성(性)이 5인 미만일 경우 남・녀 구분없이 동일 성으로 2인 이상 지정 가능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관은 1인 이상 지정 가능
    • 기관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사업장에서는 지사 별로, 또는 사업본부 별로 고충상담원을 지정할 것
  • 기관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관은 고충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상담 내용의 비밀 보장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근무 기관은 원칙적으로 독립된 공간의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해야 함
    • 독립된 공간의 고충상담창구 설치에 대해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근무기관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상담 시 비밀이 보장되는 환경이 되도록 할 것
  • 고충상담창구의 업무 예시
    •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로 상담과 조사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나 기관의 사정과 필요에 따라 분리 운영할 경우 각각의 역할분담과 역할수행에 대하여 명확하게 지침에 명시하도록 함
    •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로서 고충의 접수・처리・재발방지・교육 및 모니터링(사건처리에 따른 조치 이행사항) 등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지침에 명시하도록 함
  • 직접적인 대면 내지 전화 상담이 어려운 피해자의 상담 및 신고를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 설치
    • 사이버신고센터에 신고 된 사실이나 내용은 고충상담원만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하여 2차 피해를 방지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신고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신고센터까지 확대 운영 권고

제7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제7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1. ① ○○○기관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3. ③ 기관의 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4. ④ ○○○기관의 장은 제6조 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5. ⑤ ○○○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6조의2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종사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의 시기와 횟수를 명시
    •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3개월 이내 전문교육을 이수하되, 교육기관에 의한 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 6개월 이내 반드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함
  • 기관의 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함
    • 행위자, 기타 조직구성원이 고충상담원,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등 직장 내 성희롱 업무담당자에 대해 부당한 비난, 압박, 강요, 협박 등으로 공정한 사건처리를 방해하는 것 금지
  • 피해자가 근무 조건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직장 동료와 상담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할 경우를 대비하여 외부전문가를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성희롱・성폭력의 상담과 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위해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피해자는 근무 조건 및 불이익을 우려하여 직장 내에서 상담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외부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제8조(예방교육)

제8조(예방교육)
  1. ① ○○○기관의 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6.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3. ③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1항1호)
  4. ④ ○○○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학생에게는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5.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과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⑥ ○○○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소관 부서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세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방법을 예시하고, 교육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명시
    • 교육의 방법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강사찾기」 등을 활용한 전문가 강의와 기관 내 담당자의 설명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
    •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기관장 훈시 혹은 영상물 시청만으로는 미흡하며 별도의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예방교육은 양성평등 감수성 제고를 위해 매년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해야 함
    •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도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예방교육 필요
  • 업무 및 조직의 특수성에 따라 고객 등에 의한, 고객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발생 방지 및 대처 교육 필요
  • 성희롱・성폭력 방지 효과성 제고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 및 보호를 위하여 고위직과 관리자 대상으로 별도 교육 의무 실시
    * 다만, 종사자 100인 미만인 “공직유관단체와 대학교”는 ’24년 별도 교육 의무 대상기관에서 제외
  • 성희롱 방지와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적절한 대처를 위하여 학생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권장
  • 교육실시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예방교육 실시계획 및 결과는 기관장의 결재를 얻도록 하고 교육 참석자 명단은 서명(날인)을 받아 증빙자료로 보관
  •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은 구성원이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함

제9조(고충상담)

제9조(고충상담)
  1.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2.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신청의 방법 안내
    • 상담 시에는 관련 법령, 조사 및 처리절차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 피해자가 고충업무 담당부서가 아닌 자신의 상급자나 관리자에게 상담이나 고충처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고충상담창구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이관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 고충상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상담 신청이나 신고를 받았을 때 신고인에게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

제10조(통보 및 신고의무)

제10조(통보 및 신고의무)
  1.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한다.
  2.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해당 기관, 단체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는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사건을 여성가족부로 통보
    •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 「성폭력방지법」 제5조의4
    • '24년 1월부터는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https://shp.mofef.co.kr) 내 「사건관리시스템」을 통해 사건 발생 사실을 여성가족부로 통보
    • * 각급학교, 대학교는 '24.3월까지 기존 양식으로 공문 제출(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수신)하고 '24년 4월부터 시스템으로 제출
    • * 유치원, 어린이집은 '24년 1월부터 p139 첨부 서식으로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여성사족부 성폭력방지과 수신)
    • 고충상담이나 피해 신고를 받은 고충상담원은 피해자(또는 대리인)에게 여성가족부에 사건을 통보하고 수사기관에도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안내하여야 함
    • 이 경우 통보 및 신고 의무는 피해자(또는 대리인)가 조사를 원할 경우, 사건(통보, 신고) 동의 의사를 확인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할 때 발생함
  •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음에도 여성가족부로 성폭력 사건 발생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기관에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 미이행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성폭력방지법」 제22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24.4.19. 시행)
    •  (참고) 피해자(또는 대리인)가 조사를 원할 경우, 사건 통보 등의 의사를 확인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한 때 기준
  • 통보받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성가족부가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해당 기관에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
    • ※ 국가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구청장) 또는 교육감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다수인 성폭력 사건, 성희롱 사건이 여러차례 반복해서 일어난 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 그 밖에 피해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 여성가족부가 사건의 중대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통보된 사건통보서 등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거나, 현장점검을 위한 자료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은 적극적으로 협조
    • 현장점검 결과 통보받은 시정・보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실적 및 계획을 작성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
  •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위계,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또는「형법」 제303조제1항*)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반대의견이 없으면 수사기관에 신고
    • *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간음
    • 이를 위반하여 성폭력 사건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성폭력방지법」 제9조제2항, 제38조

제11조(조사)

제11조(조사)
  1. ①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2.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③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④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5. ⑤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6.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7. ⑦ 성희롱・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여야 함을 명시
    • 조사신청은 상담과 달리 서면 등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신청하도록 하여(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 첨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리되지 않도록 함
    • 상담 단계에서도 조사 신청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피해자가 처리절차를 인지하지 못하여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함
    • 조사는 상담을 진행하지 않은 고충상담원이나 별도 조사자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관의 사정에 따라 상담을 진행한 고충상담원이 조사를 할 수 있음
  • 처리기한을 명시하되 기관내부 절차에서는 사안 처리의 비밀 유지와 신속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최대한 단기간으로 설정
  •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함을 명시
  • 조사과정에서부터 외부 전문가 등이 조사하거나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명시
    • 기관 관리자는 피해자의 입장보다는 기관의 안정성과 명예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피해자 보호에 소홀할 수 있으므로 외부전문가 또는 노동조합 등이 조사에 참여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음
    •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 위탁한 조사일 경우에도 고충상담원은 기관 내 조사 담당자로서 객관적 사건조사를 위한 지원, 진행사항에 대한 점검과 기관 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역할을 해야 함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하되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음
  • 조사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 조사를 반대하는 경우에 조사를 중지할 수 있음을 명시
  • 조사 진행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잘 알 수 있도록 서면 등으로 고지해야 함
  • 성희롱 관련 각종 서식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정책정보 - 정책자료실 - 주제별 정책자료 - 인권보호

제12조(조사결과의 보고)

제12조(조사결과의 보고)
  1. 제12조(조사결과의 보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 후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을 명시

제13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제13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1. ① ○○○기관의 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② ○○○기관의 장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6.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8.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3. ③ 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④ 기관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조사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도 중요
  • 피해자에 대한 ‘관리자’의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외에 보호 의무도 명시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강화
  • 피해자와 행위자의 업무 및 공간 분리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 마련
  •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된 피해의 주장이 제기된 경우에 행위자 혹은 관리자가 피해자 및 조사협조자 등에 대하여 인사, 복무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함을 명시하고 불리한 처우를 열거
  • 조사 결과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명시
  • 고충상담원,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등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행위자 징계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 및 행위자 등 관계자의 신원과 신청 내용 등에 관해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
    • 비밀유지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제14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4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①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③ 위원장은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4. ④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들(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위촉한다.
  5.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6. ⑥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⑦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 교육감)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각각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 사안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 명시
    • 기관 사정에 따라 상설 위원회로 두거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위원회의 구성 방식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여 구성
    • 위원장은 기관장이 지명하는 자로 함
    • 심의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위하여 고충상담원은 간사로만 참여하고, 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지양, 또한 고충상담, 사건조사 등 사건처리 과정에 관여한 내부구성원, 외부전문가 역시 위원으로서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전체 위원 중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60%를 초과할 수 없게 하여 처리의 편향성에 대한 시비의 소지 제거
  • 상시 종사자 30인 미만의 기관은 3인(외부위원은 1인 이상)으로 위원회 구성 가능(단, 기관장 포함 5인 이하의 기관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 이 경우 남성 또는 여성 위원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고충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와 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게 취해질 수 있도록 최소 2인 이상의 외부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음
  •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고충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하되 조사 중지 사유 발생, 학생-학생(학폭위 사건)간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
  •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은 아래와 같이 조항 추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이 연루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보호조치, 재발방지대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고충심의위원회를 소집・운영할 수 있으며, 내부위원과 외부 전문가를 동수로 구성

제15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5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기관의 장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2.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3. ③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4.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다만,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 교육감)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제1호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 한다.
    1.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5. ⑤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⑥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위원회 권한의 크고 작음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소집방법, 의사・의결 정족수 등을 정할 수 있음
  • 공정한 사건 심의를 위해 신고인 등 당사자와 위원 관 기피신청 및 회피 권리 포함
  • 성희롱・성폭력 성립 여부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 조치 등의 조치도 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도록 심의사항을 명시
  • 서면 통보 시 통보서에 신고 된 내용, 인정된 내용, 심의결과 등을 명시
  •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은 아래와 같이 조항 수정 및 추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이 연루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대책 논의를 위해 위원회 조기 소집

제16조(조사 등 결과 통지)

제16조(조사 등 결과 통지)
  1. ○○○기관의 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00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고충상담원의 조사 및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함을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행위자일 경우에는 당사자에 인사・복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

제17조(징계)

제17조(징계)
  1. ① ○○○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②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3. ③ ○○○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4. ④ ○○○기관의 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해서는 행위자에 대한 엄중 징계가 필요하므로 무관용의 원칙 적용 명시 필요
    •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로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 없음
  •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조치 전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함
  •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학습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에 대한 엄중 징계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방지 효과 기대
    • 사건에 대한 소문을 확산시킴은 성희롱・성폭력 2차 가해임을 주지시키고, 발견 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함으로써 2차 피해에 대하여 예방할 수 있음
  •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시 재발방지 교육(특별인권교육)을 병과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성범죄 행위자가 의원면직 등을 통해 징계를 피하려는 것을 사전 차단하여 철저한 성범죄 예방과 엄정 대응 필요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해당 기관의 징계 기준에 해당할 경우 징계 가능

제18조(재발방지조치 등)

제18조(재발방지조치 등)
  1. ① ○○○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시행한다.
  2. ② 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3. ③ ○○○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4. ④ ○○○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행위자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⑤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와 주무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공직유관단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6.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인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방법을 규정
    •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대책은 1)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표준서식에 맞춰 수립
    •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2,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제2조의3
    • 성희롱・성폭력 사건 행위자에 대해 자체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여성가족부 또는 민간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행위자 재발방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다만, 동일 사건으로 법원 판결 등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외함
    • 수립한 재발방지대책은 '24년 1월부터 여성가족부에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https://shp.mogef.go.kr) 내 「사건관리시스템」으로 제출(유치원·어린이집 제외)하고, 주무부처에도 제출
    • * 각급학교, 대학교는 '24.3월까지 기존 양식으로 공문 제출(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수신)하고 '24년 4월부터 시스템으로 제출
    • * 유치원, 어린이집은 '24년 1월부터 p144 첨부 서식으로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수신)
  • 여성가족부장관은 재발방지대책의 점검 등을 위하여 제출된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여성가족부가 현장점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기관이 제출한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보완 요청 시, 해당 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
    • 현장점검 결과 통보받은 시정・보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실적 및 계획을 작성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
  • 기관에서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 및 「성폭력방지법」 제5조의4
    • 다만 성폭력방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일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 「성폭력방지법」 제5조의4 제1항 단서('24.4.19. 시행)
    • *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범위는 '24년 초 별도 안내 예정
  • 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을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기관에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 미이행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 「성폭력방지법」 제22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24.4.19. 시행)

성폭력 예방 지침 표준안 및 해설(유치원 · 어린이집용)  파일다운

(일반 문의 : 성폭력방지과 02-2100-6429, 6392)

(사건대응 문의 : 성폭력방지과 02-2100-6168, 6169)

(교육 관련 문의 : 폭력예방교육과 02-2100-6445)

※ 본 지침은 기관 내 성폭력 예방지침의 마련을 위한 안내이고, 각 기관은 본 내용을 참조해 기관 실정에 맞게 자체 지침 제정(성희롱 예방지침을 이행해야 하는 기관은 기 통보된 ‘성희롱・성폭력 표준안 및 해설’ 활용)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 기관의 장이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1. ① 이 지침은 ○○○기관의 장과 소속 구성원(○○○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 소속 원생을 포함)에게 적용되며, ○○○기관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폭력을 포함한다.
  2.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 지침의 적용대상에는 기관장을 포함한 재직 중 전 구성원(비정규직, 인턴, 사회복무요원, 무기계약(공무직)・기간제・시간제 근로자 등 포함)과 소속 원생이 포함되어야 함
  • 기관과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까지 적용범위에 넣음으로써 기관이 해결하여야 할 성폭력의 범위를 확장해서 명시

제3조(성폭력의 정의)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2. ‘2차 피해’란 동 표준안 제12조제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성폭력 개념 명시

제4조(기관장의 책무)

제4조(○○○장의 책무)
  1. ① ○○○기관의 장은 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1.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2. 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3. 3. 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마련
    4. 4.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5. 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6.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폭력 예방 홍보
    7. 7. 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2. ②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기관장에게 성폭력 방지조치 및 사건 발생 시 적절한 구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
  • 기관장에게 피해자 보호의 의무가 있음을 명시
  •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조직 구성원에게 천명함으로써 성폭력 예방 효과를 높임
  • 성폭력 예방지침을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와 구제절차를 안내
  • 성폭력 방지에 있어 기관장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기관장이 예방교육에 반드시 참석할 필요가 있음
  • 고충상담원 교육,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 실시 등 성폭력 방지를 위한 예산 확보 필요
  • 성폭력 방지조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연간 추진계획의 수립 필요

제5조(고충상담창구)

제5조(고충상담창구)
  1. ①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폭력 피해 상담, 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부서에 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고충상담원을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② ○○○기관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3.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2.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3. 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4.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5. 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6.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폭력 예방 업무
  4. ④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00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및 처리대장, 성폭력 고충처리 절차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의2(사이버신고센터)
  1. ① ○○○기관의 장은 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2. ② 사이버신고센터 등 운영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고충상담창구의 설치 명시
    • 고충상담창구 설치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 등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필요
    • 성폭력 사안은 소속 직원의 복무조건과 밀접히 연관된 사항이므로 복무담당부서의 소관으로 우선 고려할 수 있으나, 고충 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관의 여건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음
  • 고충담당자를 2인 이상 지정하되 남・녀 각 1인 이상으로 지정
    • 상시근로자 중 어느 한 성(性)이 5인 미만일 경우 남・녀 구분없이 동일 성으로 2인 이상 지정 가능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관은 1인 이상 지정 가능
  • 기관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관은 고충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상담 내용의 비밀 보장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근무 기관은 원칙적으로 독립된 공간의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해야 함
    • 독립된 공간의 고충상담창구 설치에 대해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근무기관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상담 시 비밀이 보장되는 환경이 되도록 할 것
  • 병설유치원의 경우 필요한 경우 병설한 학교의 고충상담창구 및 담당자와 통합하여 운영 가능

  • 고충상담창구의 업무 예시
    •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로 상담과 조사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나 기관의 사정과 필요에 따라 분리 운영할 경우 각각의 역할분담과 역할수행에 대하여 명확하게 지침에 명시하도록 함
    • 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로서 고충의 접수・처리・재발방지・교육 및 모니터링(사건처리에 따른 조치 이행사항) 등 성폭력 방지조치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지침에 명시하도록 함
  • 직접적인 대면 내지 전화 상담이 어려운 피해자의 상담 및 신고를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 설치(30인 미만 기관은 자율적으로 설치)
    • 사이버신고센터에 신고 된 사실이나 내용은 고충상담원만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하여 2차 피해를 방지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신고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신고센터까지 확대 운영 권고
  • 상담, 조사 등 사건처리 절차들을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담당하는 경우, 총괄 부서를 지정하여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필요

제6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제6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1. ① ○○○기관은 고충상담원의 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폭력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3. ③ 기관의 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4. ④ ○○○기관의 장은 제5조 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5. ⑤ ○○○기관의 장은 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5조의2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종사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의 시기와 횟수를 명시
    •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3개월 이내 전문교육을 이수하되, 교육기관에 의한 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 6개월 이내 반드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함
  • 기관의 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함
    • 행위자 기타 조직구성원이 고충상담원,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등 고충상담원에 대해 부당한 비난, 압박, 강요, 협박 등으로 공정한 사건처리를 방해하는 것 금지
  • 피해자가 근무 조건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직장 동료와 상담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할 경우를 대비하여 외부전문가를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성폭력의 상담과 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위해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피해자는 근무 조건 및 불이익을 우려하여 직장 내에서 상담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외부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제7조(예방교육)

제7조(예방교육)
  1. ① ○○○기관의 장은 매년 연초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② 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2. 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3.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4. 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5. 기타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3. ③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4. ④ ○○○기관의 장은 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원생에게는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5. ⑤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⑥ ○○○기관의 장은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소관 부서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의 세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성폭력 예방교육의 방법을 예시하고, 교육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명시
    • 교육의 방법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강사찾기」 등을 활용한 전문가 강의와 기관 내 담당자의 설명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
    •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기관장 훈시 혹은 영상물 시청만으로는 미흡하며 별도의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예방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해야 함
    •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도 성폭력 방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예방교육 필요
  • 업무 및 조직의 특수성에 따라 고객 등에 의한, 고객에 대한 성폭력 발생 방지 및 대처 교육 필요
  • 성폭력 방지 효과성 제고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 및 보호를 위하여 고위직과 관리자 대상으로 별도 교육 실시 권장
  • 교육실시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예방교육 실시계획 및 결과는 기관장의 결재를 얻도록 하고 교육 참석자 명단은 서명(날인)을 받아 증빙자료로 보관
  • 예방교육의 내용은 구성원이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함

제8조(고충상담)

제8조(고충상담)
  1. ① 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2.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 성폭력 고충상담 신청의 방법 안내
    • 상담 시에는 관련 법령, 조사 및 처리절차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 피해자가 고충업무 담당부서가 아닌 자신의 상급자나 관리자에게 상담이나 고충처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고충상담창구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이관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제9조(통보 및 신고의무)

제9조(통보 및 신고의무)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한다.
  •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사건을 여성가족부로 통보
    • ※ 「성폭력방지법」 제5조의4
    • 유치원, 어린이집은 사건 통보 서식(p139)에 맞춰 여성가족부로 사건 발생 사실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성폭력방지과 수신)
    • 고충상담이나 피해 신고를 받은 고충상담원은 피해자(또는 대리인)에게 여성가족부에 사건을 통보할 의무가 있음을 안내하여야 함
    • 이 경우 통보 의무는 피해자(또는 대리인)가 조사를 원할 경우, 사건(통보) 동의 의사를 확인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할 때 발생함
  • 통보받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성가족부가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해당 기관에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
    • ※ 피해자가 다수인 성폭력 사건, 그 밖에 피해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 여성가족부가 사건의 중대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통보된 사건통보서 등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거나 현장점검을 위한 자료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은 적극적으로 협조
    • 현장점검 결과 통보받은 시정・보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실적 및 계획을 작성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
  •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음에도 여성가족부로 성폭력 사건 발생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기관에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 미이행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성폭력방지법」 제22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24.4.19. 시행)
    • (참고) 피해자(또는 대리인)가 조사를 원할 경우, 사건 통보 동의 의사를 확인하여 기관장에 보고한 때 기준

제10조(조사)

제10조(조사)
  1. ① 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호 서식의 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2.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③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④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5. ⑤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6.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7. ⑦ 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여야 함을 명시
    • 조사신청은 상담과 달리 서면 등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신청하도록 하여(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 첨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리되지 않도록 함
    • 상담 단계에서도 조사 신청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피해자가 처리절차를 인지하지 못하여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함
    • 조사는 상담을 진행하지 않은 고충상담원이나 별도 조사자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관의 사정에 따라 상담을 진행한 고충상담원이 조사를 할 수 있음
  • 처리기한을 명시하되 기관내부 절차에서는 사안 처리의 비밀 유지와 신속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최대한 단기간으로 설정
  •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함을 명시
  • 조사과정에서부터 외부 전문가 등이 조사하거나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명시
    • 기관 관리자는 피해자의 입장보다는 기관의 안정성과 명예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피해자 보호에 소홀할 수 있으므로 외부전문가 등이 조사에 참여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음
    •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 위탁한 조사일 경우에도 고충상담원은 기관 내 조사 담당자로서 객관적 사건조사를 위한 지원, 진행사항에 대한 점검과 기관 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역할을 해야 함
  • 성폭력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하되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음
  • 조사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 조사를 반대하는 경우에 조사를 중지할 수 있음을 명시
  • 조사 진행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잘 알 수 있도록 서면 등으로 고지해야 함
  • 각종 서식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활용
    •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정책정보 - 정책자료실 - 주제별 정책자료 - 인권보호

제11조(조사결과의 보고)

제11조(조사결과의 보고) 고충상담원은 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 후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을 명시

제12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제12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1. ① ○○○기관의 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② ○○○기관의 장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6.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8.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3. ③ 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④ 기관장, 고충상담원 등 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조사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도 중요
  • 피해자에 대한 ‘관리자’의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외에 보호 의무도 명시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강화
  • 피해자와 행위자의 업무 및 공간 분리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 마련
  • 성폭력과 관련된 피해의 주장이 제기된 경우에 행위자 혹은 관리자가 피해자 및 조사협조자 등에 대하여 인사, 복무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함을 명시하고 불리한 처우를 열거
  • 조사 결과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명시
  • 고충상담원,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등 성폭력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행위자 징계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 및 행위자 등 관계자의 신원과 신청 내용 등에 관해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
    • 비밀유지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제13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3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① 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③ 위원장은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4. ④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들(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위촉한다.
  5.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6. ⑥ 성폭력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사안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 명시
    • 기관 사정에 따라 상설 위원회로 두거나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위원회의 구성 방식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여 구성
    • 위원장은 기관장이 지명하는 자로 함
    • 심의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위하여 고충상담원은 간사로만 참여하고, 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지양, 또한 고충상담, 사건조사 등 사건처리 과정에 관여한 내부구성원, 외부전문가 역시 위원으로서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전체 위원 중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60%를 초과할 수 없게 하여 처리의 편향성에 대한 시비의 소지 제거
  • 상시 종사자 30인 미만의 기관은 3인(외부위원은 1인 이상)으로 위원회 구성 가능(단, 기관장 포함 5인 이하의 기관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
    • 이 경우 남성 또는 여성 위원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고충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와 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게 취해질 수 있도록 최소 2인 이상의 외부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음
  • 성폭력 사건은 고충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하되 조사 중지 사유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

제14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4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기관의 장이 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2.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3. ③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수 있다.
  4.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1. 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4. 그 밖에 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5. ⑤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⑥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위원회 권한의 크고 작음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소집방법, 의사・의결 정족수 등을 정할 수 있음
  • 공정한 사건 조사를 위해 신고인과 위원 간 기피신청 및 회피 권리 포함
  • 성폭력 성립 여부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 조치 등의 조치도 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도록 심의사항을 명시
  • 서면 통보 시 통보서에 신고 된 내용, 인정된 내용, 심의결과 등을 명시

제15조(조사 등 결과 통지)

제15조(조사 등 결과 통지)
○○○기관의 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00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고충상담원의 조사 및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함을 규정

제16조(징계)

제16조(징계)
  1. ① ○○○기관의 장은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②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3. ③ ○○○기관의 장은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4. ④ ○○○기관의 장은 조사 중인 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성폭력 방지를 위해서는 행위자에 대한 엄중 징계가 필요하므로 무관용의 원칙 적용 명시 필요
    • 성폭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로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 없음
  •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조치 전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함
  •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학습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에 대한 엄중 징계를 통해 성폭력 방지 효과 기대
    • 사건에 대한 소문을 확산시킴은 성폭력 2차 가해임을 주지시키고, 발견 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함으로써 2차 피해에 대하여 예방할 수 있음
  •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시 재발방지 교육(특별인권교육)을 병과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성범죄 행위자가 의원면직 등을 통해 징계를 피하려는 것을 사전 차단하여 철저한 성범죄 예방과 엄정 대응 필요

제17조(재발방지조치 등)

제17조(재발방지조치 등)
  1. ① ○○○기관의 장은 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시행한다.
  2. ② 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성폭력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3. ③ ○○○기관의 장은 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4. ④ ○○○기관의 장은 성폭력 사건 행위자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⑤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성폭력 사안의 처리방법을 규정
    • 성폭력 재발방지대책은 1)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성폭력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
    • 유치원, 어린이집은 재발방지대책 서식(144p)에 맞춰 여성가족부로 재발방지대책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성폭력방지과 수신)
    • 성폭력 사건 행위자에 대해 자체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민간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행위자 재발방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동일 사건으로 법원 판결 등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외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재발방지대책의 점검 등을 위하여 제출된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여성가족부가 현장점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기관이 제출한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보완 요청 시, 해당 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
    • 현장점검 결과 통보받은 시정・보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실적 및 계획을 작성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
  • 성폭력 사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을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시정명령 미이행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 「성폭력방지법」 제22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24.4.1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