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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교육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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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교육 추진실적 제출

  • 의무대상기관은 추진실적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매년 1.1 ~ 12.31까지 실시한 성희롱 방지조치,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에 입력(제출)

      ☞기관의 신설, 폐지, 통폐합, 기관명칭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폭력예방교육과에 전자공문으로 요청

      ※ 제출내용 : 상위기관명, 기관명, 기관주소, 변동사유, 담당자 연락처 등 필히 기재

      ☞전자공문 발송 불가능한 경우, 해당내용을 공문으로 작성후, 이메일(shp123@korea.kr)로 발송

  •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은 2012.1.1부터 각 기관별 예방교육 추진사항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음
    • 공개 항목 : (교육 유형별) 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 수립 여부, 기관장 교육참여 여부, 고위직 참여율, 종사자 참여율, 신규자 및 비정규직 교육 참여율, 교육방법,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미참여한 경우 그 명단 등

      * 성희롱방지조치의 경우 공개 추가 항목 : 자체 성희롱예방지침 제정, 고충상담원 지정, 고충상담창구 설치

현장점검 및 컨설팅

  • 폭력 예방교육 실시 관련 자료(교육참석자 명단, 교육일시, 교육방법, 교육내용, 교육 사진, 강사프로필 등 증빙자료) 작성·비치여부 확인
  • ’15년부터 전문 컨설팅단이 현장에 나가 구체적 자료에 기초한 진위여부 및 정확성 점검 뿐 아니라 기관 특성을 고려한 컨설팅 병행 추진
‘현장점검 및 컨설팅사업’ 추진개요
  • (목적) 기관별 맞춤형 지도 점검 및 컨설팅으로 더욱 내실 있는 교육 기반 구축 및 성폭력 등 폭력예방 문화 조성에 기여
  • (관련근거)「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시행령 제20조 등
  • (컨설팅단 구성) 폭력예방 분야 민간 전문가
  • (주요내용) 당초 기관에서 제출한 성희롱 방지 조치 및 예방교육 실시 결과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부실사례에 대한 개선사항 및 후속조치 안내 또는 우수 교육사례 발굴
  • (추진일정) 예방교육 실적점검 및 공표 일정 등에 따라 진행
  • (수행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기관 현장점검 및 컨설팅(☎전화 031-936-5914, 5915, 5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