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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교육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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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점검 기준표

A-일반용

2026년 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기준표

2026년 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기준표 (A) – 일반용 - 유형(계획 수립(10), 교육실시(90), 가점(20)), 평가항목(폭력 예방교육 연긴 기본계획(10),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도 포함, 교육참여(70), 기관장, 고위직, 직원, 신규자 및 비정규직, 교육방법(20), 기관 내 사례 토론, 세미나 등 교육, 추천 콘텐츠 사용 또는 자체교육자료 제작, 기관 내 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마련, 직급별 별도 추가교육 실시), 2023년 배점, 세부내용, 합계 정보 제공
유형 평가항목 2026년
배점 세부내용
계획 수립 (10) 폭력 예방교육 기본계획(10) 및 결과보고서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도 포함)
10 표준 서식 이용하여 수립 (10)
수립 (5)
미수립 (0)
교육 실시 (90) 교육참여(70) 기관장 10 이수 (10)
미이수 (0) * 부진기관
고위직 25 90% 이상 (25)
70~90% 미만 (15) * 80%미만 부진기관
50~70% 미만 (5) * 부진기관
50% 미만 (0) * 부진기관
종사자
(기관장, 고위직,
신규자, 비정규직
모두 포함)
30 90% 이상 (30)
80~90% 미만 (25)
70~80% 미만 (20) * 부진기관
50~70% 미만 (10) * 부진기관
50% 미만 (0) * 부진기관
신규자 및
비정규직
5
(신규자 3+
비정규직 2)
70% 이상 (신규자 3, 비정규직 2)
* (신규자, 비정규직이 없는 경우 5점)
70% 미만 (0)
교육방법(20) 20 전문강사 교육 (20)
일반강사** 교육 (15)
내부직원 교육 (10)
사이버 및 시청각교육 등 기타 (5)
가점(20) 기관 내 사례 토론, 세미나 등 교육 8 발표자료 또는 상세 결과보고서 제출 (8)
추천 콘텐츠 사용 또는 자체교육자료 제작 2 사용 (2)
기관 내 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마련 5 의무화 제도 증빙자료 제출 (5)
예방교육 모니터링 실시 3 효과성 평가 등 모니터링 증빙자료 제출 (3)
신종 범죄 등 폭력예방교육 별도의 추가 교육 실시 2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2)
합계 100점 (가점 시 120점)

부진기관 기준 : 합계 70점 미만, 종사자 참여율 80% 미만(대학교는 75% 미만), 기관장 교육 미이수, 고위직 참여율 80% 미만(대학교는 75% 미만) '26년 기관장 포함 고위직 별도 교육 대상기관(p34 참조)이 고위직 별도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 금융 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실시기관은 해당교육을 불인정하고 부진기관으로 지정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미참여한 경우, 그 명단 공표(「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A-1성희롱 방지조치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기관 적용 대상(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기관 적용 대상 평가항목 시행 여부 비고 정보를 제공하는 표
평가항목 시행 여부 비고
고충 담당자(상담원) 지정 및 전문・심화교육 이수 ○, ×
  • 총 2인 이상(남, 녀 각 1인 이상 지정)

    어느 한 성(性)이 5인 미만일 경우 남・녀 구분 없이 2인 이상 지정 가능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관은 1명 이상 지정 가능

  • 기관 고충상담원 1인 이상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 및 신규 고충상담원이 지정된 날로부터 3개월(불가피한 경우 6개월) 이내** 교육 이수 시 해당 항목 인정
    * 교육수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24-'26년 교육 이수)를 이수자로 인정
    ** ('25년 신규지정 미이수자) '26년 상반기 교육 이수, ('26년 상반기 신규지정) '26년 하반기 교육 이수, ('26년 하반기 신규지정) '27년 상반기 교육 이수

    신규 고충상담원으로만 운영되지 않도록 지정 후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고충상담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신규기관 제외)

고충 상담창구 설치 ○, ×
  • 독립된 공간의 상담 창구 설치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관은 독립된 공간이 아니더라도,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했다면 해당 항목을 '시행'으로 인정

  • '사이버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설치 포함 의무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관은 제외

성희롱 예방지침 및 성폭력 예방지침 마련 ○, ×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 사항 모두 반영 시 인정
  • 성희롱・성폭력 통합 예방지침도 인정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 : 성희롱 방지조치 평가항목(창구, 상담원, 지침) 중 하나라도 미이행한 기관

A-2성폭력 예방조치

성폭력 예방조치 점검(어린이집, 유치원용)

성폭력 예방조치 점검표(어린이집, 유치원용)
평가항목 시행 여부 비고
고충 담당자(상담원) 지정 및 전문・심화교육 이수 ○, ×
  • 총 2인 이상(남, 녀 각 1인 이상 지정)

    어느 한 성(性)이 5인 미만일 경우 남・녀 구분 없이 2인 이상 지정 가능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관은 1명 이상 지정 가능

  • 기관 고충상담원 1인 이상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 시 해당 항목 인정
    * 교육수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24~'26년 교육 이수)를 이수자로 인정

    신규 고충상담원은 지정된 날로부터 3개월(불가피한 경우 6개월) 이내 교육 이수 권장

고충 상담창구 설치 ○, ×
  • 독립된 공간의 상담 창구 설치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관은 독립된 공간이 아니더라도,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했다면 해당 항목을 '시행'으로 인정

  • '사이버 성폭력 신고센터' 설치 포함 의무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관은 제외

성폭력 예방지침 마련 ○, ×
  • 성폭력 예방지침 수립 여부

병설 유치원은 필요한 경우 병설한 학교의 고충담당자・고충상담창구와 통합하여 운영 가능

교육 방법 - 유치원·어린이집 고충상담원은 별도 연수기관 사이버교육으로 이수 가능 * 유치원·어린이집 고충상담원 교육과정은 2022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내용 적합성 심사를 거쳐 제작된 것으로, 교육내용이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구성 <유치원 고충상담원> ① 과정명 : 유치원 고충상담원 교육 (개설기간 : '26. 1월~11월) ② 교육개설기관 : 중앙교육연수원(원격연수지원센터) *회원 가입후 수강 가능 <어린이집 고충상담원> ① 과정명 : 어린이집 고충상담원 교육 (개설기간 : '26. 1월~11월) ② 교육개설기관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회원 가입후 수강 가능

B-학생 포함용

2026년 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기준표

2026년 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기준표 (B) – 학생 포함용 - 유형(계획 수립(10), 교육실시(90), 가점(20)), 평가항목(폭력 예방교육 기본계획(10), 교육참여(70), 기관장, 고위직, 직원, 학생, 신규자 및 비정규직, 교육방법(20), 기관 내 사례 토론, 세미나 등 교육, 추천 콘텐츠 사용 또는 자체교육자료 제작, 기관 내 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마련,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회 등 학교자치기구를 통한 예방교육모니터링 실시 , 직급별 별도 추가교육 실시), 2024년 배점, 세부내용, 합계 정보 제공
유형 평가항목 2026년
배점 세부내용
계획 수립 (10) 폭력 예방교육 기본계획 및 결과보고서(10) 10 표준 서식 이용하여 수립 (10)
수립 (5)
미수립 (0)
교육 실시 (90) 교육참여(70) 기관장 10 이수 (10)
미이수 (0) * 부진기관
고위직 15 90% 이상 (15)
70~90% 미만 (10) * 부진기관
50~70% 미만 (5) * 부진기관
50% 미만 (0) * 부진기관
종사자
(기관장, 고위직,
신규자, 비정규직
모두 포함)
20 90% 이상 (20)
80~90% 미만 (15)
70~80% 미만 (10) * 부진기관
50~70% 미만 (5) * 부진기관
50% 미만 (2) * 부진기관
학생 20 90% 이상 (20)
80~90% 미만 (15)
70~80% 미만 (10)
50~70% 미만 (5)
50% 미만(대학만 해당) (2) * 부진기관
0%(대학만 해당) (0) * 부진기관
신규자 및 비정규직 5
(신규자 3+
비정규직 2)
70% 이상 (신규자 3, 비정규직 2)
* (신규자, 비정규직이 없는 경우 5점)
70% 미만 (0)
교육방법(20) 20 전문강사 교육 (20)
일반강사** 교육 (15)
내부직원 교육 (10)
사이버 및 시청각 교육 등 기타 (5)
가점(20) 기관 내 사례 토론, 세미나 등 교육 8 발표자료 또는 상세 결과보고서 제출 (8)
추천 콘텐츠 사용 또는 자체교육자료 제작 2 사용 (2)
기관 내 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마련
-(대학)대학생 교육 참여율 제고를 위한 특수시책 마련
혹은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주관 대학 맞춤형 대면 컨설팅
참여 포함
5 의무화 제도 증빙자료 제출 (5)
예방교육모니터링 실시 3 효과성 평가 등 모니터링 증빙자료 제출 (3)
신종 범죄 등 폭력예방교육 별도의 추가 교육 실시 2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2)
합계 100점(가점 시 120점)

(대학생 참여율 제고 특수시책 예시) 학사시스템을 통한 교육 안내·관리, 학적부에 이수 여부 기록, 장학금 마일리지 운영, 학생 참여형 예방교육 캠페인 등

부진기관 기준 : (각급학교(초・중・고)) : 합계 70점 미만, 기관장 교육 미이수, 종사자 참여율 80% 미만, 고위직 참여율 80% 미만 (대학교) : 합계 70점 미만, 기관장 교육 미이수, 종사자 참여율 75% 미만, 고위직 참여율 75% 미만, 학생참여율 50% 미만(전년대비 학생참여율이 5%p 이상 상승한 기관은 제외, '27년도부터 55%미만으로 기준 변경) '26년 기관장 포함 고위직 별도 교육 대상기관(p34 참조)이 고위직 별도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 금융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실시기관은 해당교육을 불인정하고 부진기관으로 지정

C-유치원, 어린이집용

2026년 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기준표

2026년 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기준표 (C) – 유치원 어린이집용 - 유형(계획 수립(10), 교육실시(90), 가점(20)), 평가항목(폭력 예방교육 연긴 기본계획(10), 교육참여(70), 기관장, 직원, 학생, 신규자 및 비정규직, 교육방법(20), 추천 콘텐츠 사용 또는 자체교육자료 제작, 반기별 1회 이상 교육실시, 학부모 교육 실시), 2023년 배점, 세부내용, 합계 정보 제공
유형 평가항목 2026년
배점 세부내용
계획 수립 (10) 폭력 예방교육 기본계획 및 결과보고서(10) 10 표준 서식 이용하여 수립 (10)
수립 (5)
미수립 (0)
교육 실시 (90) 교육참여(70) 기관장(원장) 10 이수 (10)
미이수 (0) * 부진기관
종사자
(기관장, 신규자,
비정규직 모두 포함)
30 90% 이상 (30/55*)
* 영아전담 어린이집의 경우
80~90% 미만 (26/48*)
70~80% 미만 (22/41*)
50~70% 미만 (18/34*)
50% 미만 (15/25*)
학생(원생) 25 90% 이상 (25)
80~90% 미만 (21)
70~80% 미만 (17)
50~70% 미만 (13)
50% 미만 (10)
신규자 및 비정규직 5
(신규자 3+
비정규직 2)
70% 이상 (신규자 3, 비정규직 2)
* (신규자, 비정규직이 없는 경우 5점)
70% 미만 (0)
교육방법(20) 20 전문강사 교육 (20)
일반강사** 교육 (15)
내부직원 교육 (10)
사이버 및 시청각교육 등 기타 (5)
가점(20) 추천 콘텐츠 사용 또는 자체교육자료 제작 10 사용 (10)
학부모 교육 실시 10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10)
합계 100점(가점 시 120점)

부진기관 기준 : 합계 70점 미만, 기관장(원장) 교육 미이수

** 금융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실시기관은 해당교육을 불인정하고 부진기관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