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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예방교육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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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상담원 교육

개요

목적

  • 공공기관 폭력예방 방지조치(성희롱·성폭력)에 따른 고충상담원의 체계적 교육을 통해 실무 역량 강화 및 폭력예방 업무의 실효성 확보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의 역할 이해 및 상담 기술 훈련으로 기관 내 고충상담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 증진

관련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 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성폭력 예방 교육 등)

교육내용

  • 성희롱·성폭력 판단기준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향상 훈련
  •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직문화의 특성 및 기관의 역할 이해 등
  • 상황 법적 인지 및 사례분석, 고충 처리 역할실습을 통한 실무 증진

`26년도 주요사항

  • 기관 고충상담원 중 3년(2024~2026년) 이내 고충상담원 교육을 이수한 자가 없거나, 신규 고충상담원이 지정된 날로부터 3개월(불가피한 경우 6개월) 이내 교육 미이수시 해당 항목 불인정으로 부진기관 분류

기관 고충상담원 1인 이상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 및 신규 고충상담원이 지정된 날로부터 3개월(불가피한 경우 6개월) 이내** 교육 이수 시 해당 항목 인정

  * 교육수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024~2026년 교육 이수)를 이수자로 인정

  ** (’25년 신규지정 미이수자) ’26년 상반기 교육이수, (’26년 상반기 신규지정) ’26년 하반기 교육 이수, (’26년 하반기 신규지정) ’27년 상반기 교육 이수

  ※ 신규 고충상담원으로만 운영되지 않도록 지정 후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고충상담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신규기관 제외)

교육신청 일정

세부 교육안내

세부 교육안내의 교육대상, 교육사이트, 과정, 교육형식, 횟수/인원, 이수시간(교육비), 교육신청 정보를 제공
교육대상 교육사이트 과정 교육형식 횟수/
인원
이수시간
(교육비)
교육신청
국가기관,
지자체(교육청 포함),
공직유관단체, 대학
신규 고충상담원 혹은
경력 고충상담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센터
https://www.kigepe.or.kr/dems
전문과정
(상시학습)
상호작용형
이러닝
(콘텐츠 수강)
20회/
제한 없음
14시간
(학습기간 30일)
(30,000원)
매월 1일(평일기준)
오후 1시부터 신청
※ 2월, 10~12월 신청은
교육일정 참고
국가기관,
지자체(교육청 포함),
공직유관단체, 대학
고충상담원 중
전문과정 이수자
심화과정
(집합교육)
대면교육
또는
실시간
쌍방향 교육
(ZOOM 활용)
10회/
35~40명
2일, 14시간
(90,000원)
각급학교
(초·중·고·특수학교)
성희롱고충상담 교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
https://www.kigepe.or.kr/elearning
교원 원격 연수 교원원격직무연수 초·중·고·특수학교 교원 교육은
교원 직무연수로 인정되는
'원격교육연수원'으로 문의
☎ 02-3156-6129
유치원 고충상담원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https://www.neti.go.kr
-
어린이집 고충상담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https://lms.educare.or.kr
-

교육일정

연간 교육일정
  • 전문과정(상시학습) PC로 교육 콘텐츠 학습(14h), 학습기간: 30일간
    - 교육대상: 국가기관, 지자체(교육청 포함), 공직유관단체, 대학 신규 고충상담원 혹은 경력 고충상담원
교육일정 - 연간 교육일정 [전문과정] : 구분, 월, 과정명(교육대상), 인원, 일정(신청기간,수강(학습기간),이수증발급) 정보를 제공
월 과정명(교육대상) 신청기간 학습기간 인원 이수조건
2~3월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기(공공) 2.23.(월) 오후 1시
~3.20.(금)
교육비
입금일부터
30일간 학습
제한없음 설문참여 및
진도율 90%이상,
모두 충족 즉시
'교육 이수 확인서'
출력 가능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2기(대학)
4월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3기(공공) 4.1.(수) 오후 1시
~4.21.(화)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4기(대학)
5월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5기(공공) 5.4.(월) 오후 1시
~5.26.(화)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6기(대학)
6월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7기(공공) 6.1.(월) 오후 1시
~6.22.(월)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8기(대학)
7월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9기(공공) 7.1.(수) 오후 1시
~7.21.(화)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0기(대학)
8월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1기(공공) 8.3.(월) 오후 1시
~8.24.(월)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2기(대학)
9월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3기(공공) 9.1.(화) 오후 1시
~9.21.(월)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4기(대학)
10월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5기(공공) 10.1.(목) 오후 1시
~10.21.(수)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6기(대학)
10~11월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7기(공공) 10.26.(월) 오후 1시
~11.16.(월)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8기(대학)
11~12월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9기(공공) 11.20.(금) 오후 1시
~12.11.(금)
※ 19기, 20기는
12.18(금)에
학습종료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20기(대학)
  • 심화과정(집합교육): 2일간 교육(14h), 대면교육 혹은 실시간 쌍방향 교육(Zoom)
    - 교육대상: 국가기관, 지자체(교육청 포함), 공직유관단체, 대학 내 고충상담원 중 전문과정 이수자
교육추진일정 - 연간 일정 [심화과정(집합교육)] : 월, 방식, 과정명, 신청기간, 교육일정, 인원, 이수조건 정보를 제공
월 방식 과정명 신청 기간 교육 일정
(2일간 교육)
인원 이수조건
4월 대면교육 심화과정 1기(공공) 4.1.(수) 오후 1시
~4.21.(화)
4.29.(수)~4.30.(목) 기수 별 35~40명 2일간 교육 참여
※ 교육 종료 2∼3일 후,
‘교육 이수 확인서’
출력
5월 대면교육 심화과정 2기(공공) 5.4.(월) 오후 1시
~5.18.(월)
5.20.(수)~5.21.(목)
대면교육 심화과정 3기(공공) 5.4.(월) 오후 1시
~5.21.(목)
5.27.(수)~5.28.(목)
6월 대면교육 심화과정 4기(대학) 6.1.(월) 오후 1시
~6.15.(월)
6.17.(목)~6.18.(금)
실시간 쌍방향 교육
(Zoom)
심화과정 5기(공공) 6.1.(월) 오후 1시
~6.18.(목)
6.25.(목)~6.26.(금)
7월 실시간 쌍방향 교육
(Zoom)
심화과정 6기(공공) 7.1.(수) 오후 1시
~ 7.10.(금)
7.15.(수)~7.16.(목)
8월 실시간 쌍방향 교육
(Zoom)
심화과정 7기(공공) 8.3.(월) 오후 1시
~ 8.18.(화)
8.27.(목)~8.28.(금)
9월 실시간 쌍방향 교육
(Zoom)
심화과정 8기(공공) 9.1.(화) 오후 1시
~ 9.11.(금)
9.17.(목)~9.18.(금)
10월 대면교육 심화과정 9기(공공) 10.1.(목) 오후 1시
~ 10.22.(목)
10.28.(수)~10.29.(목)
11월 대면교육 심화과정 10기(공공) 11.2.(월) 오후 1시
~ 11.19.(목)
11.25.(수)~11.26.(목)

※ 심화과정 교육 신청은 조기 마감될 수 있음

교육 참여 조건 및 이수 기준

교육 참여 조건
  • (전문과정) 신청과 동시에 학습할 수 있으며, 학습기간 내(30일) 콘텐츠 수강
  • (심화과정) 실시간 쌍방향 교육의 경우, 교재 배송처(교재 받을 곳) 주소 입력 및 확인
    - 카메라·캠, 마이크·스피커(이어폰) 필수 구비 요청 및 PC, 노트북 권장, 재택학습 및 사무실외 별도의 학습공간 마련 필수(업무병행, 장시간 이석 등 이수불가)
  • - [붙임] 실시간 쌍방향 교육(Zoom 활용) 교육 안내 참고
이수기준
  • (전문과정) 콘텐츠 전체 진도율 90%이상, 사전설문 및 사후설문 필수참여 이수
    - 이수 조건 충족 즉시, "교육이수 확인서" 개별 출력 가능
  • (심화과정) 실시간 쌍방향 교육(zoom활용) 혹은 대면교육 전일 참석(2일)
    - 업무병행, 장기이석, 차량탑승(운전·동석·대중교통 등 모든 탑승상황), 대리출석, 출석 확인을 위한 확인요청 불응 등 정상적인 출석상태로 판단되지 않을 경우, 교육이수 불가

    ※ 교육시간 내 비디오 상시 확인 및 교육 종료 후, ZOOM 접속시간 확인

    ※ 심화과정의 경우, 교육종료일 기준 2∼3일 후 교육이수 확인서 출력 가능

기관 자체 고충상담원 교육 실시(권장)

기관 자체 고충상담원 교육 실시(권장)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 중 소속・산하기관의 고충상담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성평등가족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자체 고충상담원 교육 실시 가능
  • 기관은 교육계획을 세워 공문으로 성평등가족부에 승인을 요청하고 성평등가족부에서 승인통보를 받은 후 교육 실시, 1개월 이내 결과 보고

[ 고충상담원 역량강화 교육 계획 및 교육결과 ] 참조

자체 교육 운영 기준

    • (기관요건) 예산, 시설 및 교육 관리・운영 역량을 갖춘 기관
    • (운영방식) 회당 교육인원 수 적정유지, 집합교육, 만족도 조사 등
    • (교육시간) 대면교육 시 7시간 이상

      *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가능

      *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강사와 학습자 상호 간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여 교육하는 방식을 말함

    • (교육과정 및 내용)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근거, 성희롱고충상담원 역량강화 및 능력 배양에 적합한 프로그램과 내용으로 구성
자체 교육 운영 기준의 과정명, 주요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정보를 제공
과정명 주요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성인지 감수성
성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 성인지 감수성 이해
- 성인지감수성과 젠더 폭력의 상관관계 이해
- 조직문화의 개념 및 유형
- 성희롱(성폭력) 발생 요인과 조직문화
- 성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강의 및 토론 2H~3H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제도,사례분석
- 현행 법령과 성희롱
- 법원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상의 성희롱
- 성폭력범죄의 개념과 유형, 사례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절차
- 성희롱・성폭력 상담기법 이해
강의, 실습, 토론 2H~3H
고충상담원의 역할 이해 및
상담기술 훈련
- 성희롱・성폭력 방지 주체별 대응
- 고충사례별 상담 실습
- 착안 사항 및 개입 전략
- 2차 피해 예방
강의, 실습, 토론 2H~3H

교육인정을 위한 최소 기준요건으로, 역할 실습 및 사례토론 과정 반드시 포함

    • (강사) 고충상담원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에 적합한 강사를 초빙
자체 교육 운영 강사의 교육과정, 공통기준, 우대 정보를 제공
교육과정 공통기준 우대
성인지 감수성,
성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양성평등분야 관련 교육, 연구, 상담 및 단체활동 경력자
-여성학 및 관련분야 학위 소지자 또는 양성평등관련 연구 및 강의 경력이 있는 자 등
-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 성희롱, 성폭력 전문강사
성희롱(성폭력)관련
법제도, 사례분석
- 여성폭력관련 분야 변호사,
  상담소장 등
고충상담원의 역할 이해
및 상담기술 훈련
- 성희롱・성폭력예방 관련 상담
  업무에 실무 경험이 있는 자

동일 강사가 여러 과목을 담당하지 않도록 하며, 과도한 강사료 및 원고료 책정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