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교육대상 | 교육사이트 | 과정 | 교육형식 | 횟수/ 인원 |
이수시간 (교육비) |
교육신청 |
|---|---|---|---|---|---|---|
| 국가기관, 지자체(교육청 포함), 공직유관단체, 대학 신규 고충상담원 혹은 경력 고충상담원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센터 https://www.kigepe.or.kr/dems |
전문과정 (상시학습) |
상호작용형 이러닝 (콘텐츠 수강) |
20회/ 제한 없음 |
14시간 (학습기간 30일) (30,000원) |
매월 1일(평일기준) 오후 1시부터 신청 ※ 2월, 10~12월 신청은 교육일정 참고 |
| 국가기관, 지자체(교육청 포함), 공직유관단체, 대학 고충상담원 중 전문과정 이수자 |
심화과정 (집합교육) |
대면교육 또는 실시간 쌍방향 교육 (ZOOM 활용) |
10회/ 35~40명 |
2일, 14시간 (90,000원) |
||
| 각급학교 (초·중·고·특수학교) 성희롱고충상담 교원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 https://www.kigepe.or.kr/elearning |
교원 원격 연수 | 교원원격직무연수 | 초·중·고·특수학교 교원 교육은 교원 직무연수로 인정되는 '원격교육연수원'으로 문의 ☎ 02-3156-6129 |
||
| 유치원 고충상담원 |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https://www.neti.go.kr |
- | ||||
| 어린이집 고충상담원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https://lms.educare.or.kr |
- | ||||
| 월 | 과정명(교육대상) | 신청기간 | 학습기간 | 인원 | 이수조건 |
|---|---|---|---|---|---|
| 2~3월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기(공공) | 2.23.(월) 오후 1시 ~3.20.(금) |
교육비 입금일부터 30일간 학습 |
제한없음 | 설문참여 및 진도율 90%이상, 모두 충족 즉시 '교육 이수 확인서' 출력 가능 |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2기(대학) | |||||
| 4월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3기(공공) | 4.1.(수) 오후 1시 ~4.21.(화) |
|||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4기(대학) | |||||
| 5월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5기(공공) | 5.4.(월) 오후 1시 ~5.26.(화) |
|||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6기(대학) | |||||
| 6월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7기(공공) | 6.1.(월) 오후 1시 ~6.22.(월) |
|||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8기(대학) | |||||
| 7월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9기(공공) | 7.1.(수) 오후 1시 ~7.21.(화) |
|||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0기(대학) | |||||
| 8월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1기(공공) | 8.3.(월) 오후 1시 ~8.24.(월) |
|||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2기(대학) | |||||
| 9월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3기(공공) | 9.1.(화) 오후 1시 ~9.21.(월) |
|||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4기(대학) | |||||
| 10월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5기(공공) | 10.1.(목) 오후 1시 ~10.21.(수) |
|||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6기(대학) | |||||
| 10~11월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7기(공공) | 10.26.(월) 오후 1시 ~11.16.(월) |
|||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8기(대학) | |||||
| 11~12월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9기(공공) | 11.20.(금) 오후 1시 ~12.11.(금) |
※ 19기, 20기는 12.18(금)에 학습종료 |
||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20기(대학) |
| 월 | 방식 | 과정명 | 신청 기간 | 교육 일정 (2일간 교육) |
인원 | 이수조건 |
|---|---|---|---|---|---|---|
| 4월 | 대면교육 | 심화과정 1기(공공) | 4.1.(수) 오후 1시 ~4.21.(화) |
4.29.(수)~4.30.(목) | 기수 별 35~40명 | 2일간 교육 참여 ※ 교육 종료 2∼3일 후, ‘교육 이수 확인서’ 출력 |
| 5월 | 대면교육 | 심화과정 2기(공공) | 5.4.(월) 오후 1시 ~5.18.(월) |
5.20.(수)~5.21.(목) | ||
| 대면교육 | 심화과정 3기(공공) | 5.4.(월) 오후 1시 ~5.21.(목) |
5.27.(수)~5.28.(목) | |||
| 6월 | 대면교육 | 심화과정 4기(대학) | 6.1.(월) 오후 1시 ~6.15.(월) |
6.17.(목)~6.18.(금) | ||
| 실시간 쌍방향 교육 (Zoom) |
심화과정 5기(공공) | 6.1.(월) 오후 1시 ~6.18.(목) |
6.25.(목)~6.26.(금) | |||
| 7월 | 실시간 쌍방향 교육 (Zoom) |
심화과정 6기(공공) | 7.1.(수) 오후 1시 ~ 7.10.(금) |
7.15.(수)~7.16.(목) | ||
| 8월 | 실시간 쌍방향 교육 (Zoom) |
심화과정 7기(공공) | 8.3.(월) 오후 1시 ~ 8.18.(화) |
8.27.(목)~8.28.(금) | ||
| 9월 | 실시간 쌍방향 교육 (Zoom) |
심화과정 8기(공공) | 9.1.(화) 오후 1시 ~ 9.11.(금) |
9.17.(목)~9.18.(금) | ||
| 10월 | 대면교육 | 심화과정 9기(공공) | 10.1.(목) 오후 1시 ~ 10.22.(목) |
10.28.(수)~10.29.(목) | ||
| 11월 | 대면교육 | 심화과정 10기(공공) | 11.2.(월) 오후 1시 ~ 11.19.(목) |
11.25.(수)~11.26.(목) |
※ 심화과정 교육 신청은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교육시간 내 비디오 상시 확인 및 교육 종료 후, ZOOM 접속시간 확인
※ 심화과정의 경우, 교육종료일 기준 2∼3일 후 교육이수 확인서 출력 가능
*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가능
*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강사와 학습자 상호 간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여 교육하는 방식을 말함
| 과정명 | 주요내용 | 교육방법 | 교육시간 |
|---|---|---|---|
| 성인지 감수성 성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
- 성인지 감수성 이해 - 성인지감수성과 젠더 폭력의 상관관계 이해 - 조직문화의 개념 및 유형 - 성희롱(성폭력) 발생 요인과 조직문화 - 성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
강의 및 토론 | 2H~3H |
|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제도,사례분석 |
- 현행 법령과 성희롱 - 법원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상의 성희롱 - 성폭력범죄의 개념과 유형, 사례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절차 - 성희롱・성폭력 상담기법 이해 |
강의, 실습, 토론 | 2H~3H |
| 고충상담원의 역할 이해 및 상담기술 훈련 |
- 성희롱・성폭력 방지 주체별 대응 - 고충사례별 상담 실습 - 착안 사항 및 개입 전략 - 2차 피해 예방 |
강의, 실습, 토론 | 2H~3H |
교육인정을 위한 최소 기준요건으로, 역할 실습 및 사례토론 과정 반드시 포함
| 교육과정 | 공통기준 | 우대 |
|---|---|---|
| 성인지 감수성, 성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
-양성평등분야 관련 교육, 연구, 상담 및 단체활동 경력자 -여성학 및 관련분야 학위 소지자 또는 양성평등관련 연구 및 강의 경력이 있는 자 등 |
-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 성희롱, 성폭력 전문강사 |
| 성희롱(성폭력)관련 법제도, 사례분석 |
- 여성폭력관련 분야 변호사, 상담소장 등 |
|
| 고충상담원의 역할 이해 및 상담기술 훈련 |
- 성희롱・성폭력예방 관련 상담 업무에 실무 경험이 있는 자 |
동일 강사가 여러 과목을 담당하지 않도록 하며, 과도한 강사료 및 원고료 책정 제한
기관 고충상담원 1인 이상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 및 신규 고충상담원이 지정된 날로부터 3개월(불가피한 경우 6개월) 이내** 교육 이수 시 해당 항목 인정
* 교육수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024~2026년 교육 이수)를 이수자로 인정
** (’25년 신규지정 미이수자) ’26년 상반기 교육이수, (’26년 상반기 신규지정) ’26년 하반기 교육 이수, (’26년 하반기 신규지정) ’27년 상반기 교육 이수
※ 신규 고충상담원으로만 운영되지 않도록 지정 후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고충상담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신규기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