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상 : 일반국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
- 도서벽지, 농산어촌 주민 등 교육 접근성이 제한적인 대상 우선지원
- 민간기업 종사자, 소상공인, 지역주민, 학부모 등 폭력예방 안전파수꾼 역할이 기대되는 대상
(안전파수꾼이란?) ‘가장 일찍부터 가장 늦게까지’ 생활현장에서 일반 시민과 직접 만나고 있어 지역의 폭력예방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이
기대되는 지역 성원(직업군)
※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은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으로 무료지원에서 제외
교육방법 : 성폭력, 가정폭력예방교육 무료 지원 (1시간/ 전문강사 파견)
교육인원 : 20명 이상 ~ 100명 이하
신청방법 : 전국 교육지원기관으로 전화 또는 이메일 신청(교육 14일 전)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무료지원 사업은 신청수요에 따라 선착순 마감될 수 있음
(2017년 교육 목표 횟수 총 5,130회)
교육신청 : 대표번호 1661-6005
사업문의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대표연락처) 02-3156-6146,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