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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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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강사 양성 및 관리체계
  •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관련 근거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여야 하며, 전문강사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음

중앙전담기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양평원’)

<관련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 제46조(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양성평등교육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 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 사업
4.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 사업
6.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연구 사업
7. 양성평등 교육 관련 자료 출간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⑤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5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설치 ·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전문강사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하 “지원 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야 한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추진체계

업무흐름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교육업무 기획안 작성, 여성가족부(폭력예방교육과), 접수(시행일 7일전), 검토, 승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 양성 및 관리업무 분담

조직별 주요 역할

구분 역할
여성가족부 - 폭력예방교육 법·제도 개선, 중장기 전략 수립
- 폭력예방교육 관련 부처 협의 및 연계를 통한 지원 총괄
- 폭력예방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업무 관리 총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관리, 협의기구 운영
- 타부처(국방부 등) 관련 수탁사업 수행
-성희롱고충상담원, 관리자특별교육 등
협력기관 - 전문강사 양성 및 관리 업무 일부를 분담
* ’15년도 지정기관 : 장애여성공감(성폭력), 전남여성플라자(가정폭력)
* ’16년도 지정기관 : 광주여성재단(성폭력),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성희롱), 부산여성가족개발원(가정폭력)

‘협력기관’ 지정·운영

- 폭력예방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 하려는 자(이하 “협력기관 ”이라 함)에 대하여 중앙전담기관(양평원)에서 전문강사 양성 관리 기준 부합 여부 심의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전문인력 양성 법.제도 총괄, 중앙전담기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전문강사 양성 및 관리 운영, 협력기관 지정 업무 위탁 수행, 지정, 신청, 협력기관(희망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강사양성및 관리 업무 일부 분담,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과정 운영

- 외부 전문 기관·단체도 강사 양성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기관 ’을 지정·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더욱 확대

- ’17년도 2/4분기 중 추가 지정(2~3개) 및 운영 예정

* 공모·선정(4월) → 교육과정 운영(5∼11월) → 위촉(12월)/관리(상시)

* 위촉장은 중앙전담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명의로 발급

전문강사 양성 및 관리 기준

일반원칙

성평등 관점에 기초한 역량 있는 전문가가 국가 등 공공기관, 각급 학교, 민간 사업장에 속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교육실시

누구든지 관련 법령 또는 동 지침에서 정한 교육의 방법 및 내용을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폭력예방교육 강의활동을 할 수 있음

단, ‘전문강사 ’와 동일 배점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중앙 전담기관(양평원)의 강사 양성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교육과정

구분 자격조건 교육시간
유형 과정
가군 정규과정

매년 정기과정

자율지원

- (지원 자격) 폭력예방 관련 업무종사자 및

유관 연구·교육자 등

80시간(4단계)

*기본과정(22시간) -전문과정(22시간) -강의력향상(22시간) - 강의실전(14시간)

* 교원대상 : 강의력향상 면제(총 60시간)

나군 현장 전문가
과정

정책적 필요시 개설

상담소 등 폭력예방 유관 업무 및 유관 연구· 교육 등
관련 경력 3~5년 이상

20~40시간(2단계)

* 강의력향상·강의실전 과정 중심 운영

※ 1~2 교육단계 면제 또는 교육시간 단축 (40시간 내외)

다군 부처· 지자체 등
추천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운영

(부처·지자체 추천자) 교사, 군인, 경찰 등 특수 직군
대상 특화 교육 추진

20~60시간 내외

※ 보수(2년 마다)과정 내실화

※ 지식전달뿐 아니라 강의기법·시연, 강의윤리 등 강사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다양한 교과목 개설

※ 중앙전담기관이 추천한 내부교수진(폭력예방교육 전공)의 경우 여성가족부의 승인을 거쳐 전문강사 위촉 가능

단계별 전문강사 관리

1단계 위축 강사 자기점검, 전문강사 자기점검 강화, 서약서 작성(서약서 작성(강사 윤리 및 강의 가이드라인 준수,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및 대상별 강의 계획서 작성 등 ), ‘전문강사 관리’에 대한 사전 교육 및 공지, 2단계 활동 모니터링 및 보수교육, 강사코드 부여 및 이력 관리, 강의 만족도조사(교육생), 교육 모니터링(전문가 등) , 보수교육(대상별 특성 이해, 강의 클리닉 등), 3단계 환류 해촉 및 재위촉, 위촉강사 활동 평가 반영, 강의실적보고(연 2회), 재위촉 보수교육 이수, 강의 모니터링 결과 등, 우수강의 경진대회 운영, 해촉 기준(절차 등) 엄정 준수, 강사관리위원회 운영

(위촉) 전문강사 자기점검 강화

- (서류전형) 신규양성과정 서류접수시 ‘전문강사 활동 서약서’ 필수 제출

* 성차별적 발언 등 금지, 성실한 강의활동, 품위유지 등 규정

- (기본과정) 전문강사 안내서 배포 및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및 재위촉 요건, 해촉기준 등 관리사항 공지

- (강의력향상과정) 강사윤리 교과목 배정, 사전점검체크리스트 배포

(활동) 위촉된 전문강사에 대해 강의 실적(활동) 관리, 보수교육, 전문가 모니터링 및 참여자 만족도조사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 (강사코드) 전문강사별 위촉번호 부여 관리. 위촉장(또는 위촉확인서)을 통해 확인 가능

* 강사코드(위촉번호) 분류 예시 : 영역-위촉년도-(강사유형구분)-양성번호

분야 신규위촉 시작번호 재위촉 시작번호
성폭력예방교육 성폭력 - 2016년 - 0001호
협력기관 - 2016년 - 1001호
성폭력 - 2016년 - 5001호
성희롱예방교육 성희롱 - 2016년 - 0001호
협력기관 - 2016년 - 1001호
성희롱 - 2016년 - 5001호
성매매예방교육 성매매 - 2016년 - 0001호 성매매 - 2016년 - 5001호
가정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 - 2016년 - 0001호
협력기관 - 2016년 - 4001호
가정폭력 - 2016년 - 5001호
폭력예방통합교육 폭력예방통합 - 2016년 - 0001호 -

- ‘예방교육통합관리(shp.mogef.go.kr)’시스템을 통한 공공기관 교육만족도조사 분석 결과를 추후 교육프로그램 기획 등에 반영

- (모니터링) 모니터링 확대 실시, 모니터단 구성 및 강의모니터링 가이드라인(평가 매뉴얼) 활용

※ 강의모니터링 성인지 관점, 강의 내용, 강의 기법 및 태도, 강의효과 등 교육 분야별 강의평가

- (보수교육) 매 2년마다 분야별 재위촉 보수교육 실시, 대상별 맞춤형 강의를 위한 내용 · 기법 강의클리닉 추진

(환류) 매 2년마다 재위촉 보수과정 이수, 매년 2회 이상의 강의실적, 강의모니터링 결과 등 평가 결과를 재위촉, 해촉 등에 연계

- (활동종합평가) 강의실적보고(연 2회) 및 보수과정 이수여부 재위촉 반영, 강의모니터링 평가내용 전문강사 피드백, 보수과정 프로그램 구성 반영

- (공모전) 전문강사 ‘우수강의안 개발지원사업’을 통한 전문가 멘토링 추진

- (해촉심의 등) ‘강사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

전문강사 활용

지역별·대상별 검색이 가능하도록 양평원 홈페이지(www.kigepe.or.kr)를 통해 공개하며, ‘전문강사’로 위촉되었다 하여 최소 강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음

- 전문강사 명단은 여성가족부 산하기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전문강사뱅크 (www.kigepe.or.kr → 전문강사 뱅크로 이동)에 등재됨

교육 수요가 있는 단체·기관의 강의 의뢰에 따라 강의활동을 수행하거나, 교육지원 기관을 통해 지역사회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등에 연계

전문강사 연락처

· (담당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 담당

· (대표연락처) 02-3156-6155, 6033, 6018

연혁

2017년 운영계획

전문강사 양성 기본방향

(강사풀 확대) 교육 수요에 부응한 다양한 직군의 강사풀 확충

※ 정규과정 이외 ‘나군’(현장전문가과정) 및 ‘다군’(부처·지자체 등 추천 과정) 개설 추진

(모니터링 강화) 사전 검증을 강화하고, 위촉부터 활동까지 일련의 교육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확대

(역량 강화) 전문지식 습득 뿐 아니라 강의기법 및 시연,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역량 강화에 주력

※ 대상별(장애인 등) 교육기법, 다양한 사회이슈를 반영한 역량 강화 커리큘럼 개설

교육과정

폭력 유형에 따라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폭력예방통합교육, 교원 대상 성인지 인권 통합교육 등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운영 형태 및 대상 등에 따라 정규과정(80시간), 현장전문가과정(20~40시간) 등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발굴·양성

<정규과정 단계별 커리큘럼>

기본과정(3일), 전문과정(3일), 강의력향상과정(3일), 강의실전과정(2일)의 단계별 체계화된 교육 실시 총 80시간

전문강사 위촉 요건

분야별 전체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해 교육훈련 성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명의로 전문강사 위촉

- 위촉기간은 최대 2년이며, 매 2년마다 재위촉 보수과정 이수, 매년 2회 이상의 강의실적 보고, 강의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재위촉 여부 결정

<2017년 폭력예방교육 분야 활동 인원>

(단위 : 명)

성희롱예방 성매매예방 성폭력예방 가정폭력 예방 성인지 인권 폭력예방 통합
739 301 1,180 491 59 78 2,848

※ 기준일 : 2017. 1. 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www.kigepe.or.kr) 전문강사 검색 안내

전문강사 검색 방법

홈페이지 우측 하단 ‘전문강사 찾기’ 또는 ‘전문강사교육센터’>전문강사 뱅크

※ 분야별 강사 검색 기능

전문강사 연락처

· (담당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 담당

· (대표연락처) 02-3156-6155, 6033, 6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