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근거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여야 하며, 전문강사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음
중앙전담기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양평원’)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 | 제46조(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양성평등교육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 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 사업 4.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 사업 6.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연구 사업 7. 양성평등 교육 관련 자료 출간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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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⑤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5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설치 ·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전문강사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하 “지원 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야 한다.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추진체계
업무흐름도
조직별 주요 역할
구분 |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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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 - 폭력예방교육 법·제도 개선, 중장기 전략 수립 - 폭력예방교육 관련 부처 협의 및 연계를 통한 지원 총괄 - 폭력예방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업무 관리 총괄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관리, 협의기구 운영 - 타부처(국방부 등) 관련 수탁사업 수행 -성희롱고충상담원, 관리자특별교육 등 |
협력기관 | - 전문강사 양성 및 관리 업무 일부를 분담 * ’15년도 지정기관 : 장애여성공감(성폭력), 전남여성플라자(가정폭력) * ’16년도 지정기관 : 광주여성재단(성폭력),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성희롱), 부산여성가족개발원(가정폭력) |
‘협력기관’ 지정·운영
- 폭력예방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 하려는 자(이하 “협력기관 ”이라 함)에 대하여 중앙전담기관(양평원)에서 전문강사 양성 관리 기준 부합 여부 심의
- 외부 전문 기관·단체도 강사 양성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기관 ’을 지정·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더욱 확대
- ’17년도 2/4분기 중 추가 지정(2~3개) 및 운영 예정
* 공모·선정(4월) → 교육과정 운영(5∼11월) → 위촉(12월)/관리(상시)
* 위촉장은 중앙전담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명의로 발급
전문강사 양성 및 관리 기준
일반원칙
성평등 관점에 기초한 역량 있는 전문가가 국가 등 공공기관, 각급 학교, 민간 사업장에 속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교육실시
누구든지 관련 법령 또는 동 지침에서 정한 교육의 방법 및 내용을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폭력예방교육 강의활동을 할 수 있음
단, ‘전문강사 ’와 동일 배점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중앙 전담기관(양평원)의 강사 양성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교육과정
구분 | 자격조건 | 교육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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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과정 | ||
가군 | 정규과정 |
매년 정기과정 자율지원 - (지원 자격) 폭력예방 관련 업무종사자 및 유관 연구·교육자 등 |
80시간(4단계) *기본과정(22시간) -전문과정(22시간) -강의력향상(22시간) - 강의실전(14시간) * 교원대상 : 강의력향상 면제(총 60시간) |
나군 | 현장 전문가 과정 |
정책적 필요시 개설 상담소 등 폭력예방 유관 업무 및 유관 연구· 교육 등 |
20~40시간(2단계) * 강의력향상·강의실전 과정 중심 운영 ※ 1~2 교육단계 면제 또는 교육시간 단축 (40시간 내외) |
다군 | 부처· 지자체 등 추천 |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운영 (부처·지자체 추천자) 교사, 군인, 경찰 등 특수 직군 |
20~60시간 내외 |
※ 보수(2년 마다)과정 내실화
※ 지식전달뿐 아니라 강의기법·시연, 강의윤리 등 강사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다양한 교과목 개설
※ 중앙전담기관이 추천한 내부교수진(폭력예방교육 전공)의 경우 여성가족부의 승인을 거쳐 전문강사 위촉 가능
단계별 전문강사 관리
(위촉) 전문강사 자기점검 강화
- (서류전형) 신규양성과정 서류접수시 ‘전문강사 활동 서약서’ 필수 제출
* 성차별적 발언 등 금지, 성실한 강의활동, 품위유지 등 규정
- (기본과정) 전문강사 안내서 배포 및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및 재위촉 요건, 해촉기준 등 관리사항 공지
- (강의력향상과정) 강사윤리 교과목 배정, 사전점검체크리스트 배포
(활동) 위촉된 전문강사에 대해 강의 실적(활동) 관리, 보수교육, 전문가 모니터링 및 참여자 만족도조사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 (강사코드) 전문강사별 위촉번호 부여 관리. 위촉장(또는 위촉확인서)을 통해 확인 가능
* 강사코드(위촉번호) 분류 예시 : 영역-위촉년도-(강사유형구분)-양성번호
분야 | 신규위촉 시작번호 | 재위촉 시작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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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예방교육 | 성폭력 - 2016년 - 0001호 협력기관 - 2016년 - 1001호 |
성폭력 - 2016년 - 5001호 |
성희롱예방교육 | 성희롱 - 2016년 - 0001호 협력기관 - 2016년 - 1001호 |
성희롱 - 2016년 - 5001호 |
성매매예방교육 | 성매매 - 2016년 - 0001호 | 성매매 - 2016년 - 5001호 |
가정폭력예방교육 | 가정폭력 - 2016년 - 0001호 협력기관 - 2016년 - 4001호 |
가정폭력 - 2016년 - 5001호 |
폭력예방통합교육 | 폭력예방통합 - 2016년 - 0001호 | - |
- ‘예방교육통합관리(shp.mogef.go.kr)’시스템을 통한 공공기관 교육만족도조사 분석 결과를 추후 교육프로그램 기획 등에 반영
- (모니터링) 모니터링 확대 실시, 모니터단 구성 및 강의모니터링 가이드라인(평가 매뉴얼) 활용
※ 강의모니터링 성인지 관점, 강의 내용, 강의 기법 및 태도, 강의효과 등 교육 분야별 강의평가
- (보수교육) 매 2년마다 분야별 재위촉 보수교육 실시, 대상별 맞춤형 강의를 위한 내용 · 기법 강의클리닉 추진
(환류) 매 2년마다 재위촉 보수과정 이수, 매년 2회 이상의 강의실적, 강의모니터링 결과 등 평가 결과를 재위촉, 해촉 등에 연계
- (활동종합평가) 강의실적보고(연 2회) 및 보수과정 이수여부 재위촉 반영, 강의모니터링 평가내용 전문강사 피드백, 보수과정 프로그램 구성 반영
- (공모전) 전문강사 ‘우수강의안 개발지원사업’을 통한 전문가 멘토링 추진
- (해촉심의 등) ‘강사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
전문강사 활용
지역별·대상별 검색이 가능하도록 양평원 홈페이지(www.kigepe.or.kr)를 통해 공개하며, ‘전문강사’로 위촉되었다 하여 최소 강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음
- 전문강사 명단은 여성가족부 산하기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전문강사뱅크 (www.kigepe.or.kr → 전문강사 뱅크로 이동)에 등재됨
교육 수요가 있는 단체·기관의 강의 의뢰에 따라 강의활동을 수행하거나, 교육지원 기관을 통해 지역사회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등에 연계
전문강사 연락처
· (담당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 담당
· (대표연락처) 02-3156-6155, 6033, 6018
연혁
2017년 운영계획
전문강사 양성 기본방향
(강사풀 확대) 교육 수요에 부응한 다양한 직군의 강사풀 확충
※ 정규과정 이외 ‘나군’(현장전문가과정) 및 ‘다군’(부처·지자체 등 추천 과정) 개설 추진
(모니터링 강화) 사전 검증을 강화하고, 위촉부터 활동까지 일련의 교육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확대
(역량 강화) 전문지식 습득 뿐 아니라 강의기법 및 시연,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역량 강화에 주력
※ 대상별(장애인 등) 교육기법, 다양한 사회이슈를 반영한 역량 강화 커리큘럼 개설
교육과정
폭력 유형에 따라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폭력예방통합교육, 교원 대상 성인지 인권 통합교육 등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운영 형태 및 대상 등에 따라 정규과정(80시간), 현장전문가과정(20~40시간) 등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발굴·양성
기본과정(3일), 전문과정(3일), 강의력향상과정(3일), 강의실전과정(2일)의 단계별 체계화된 교육 실시 총 80시간
전문강사 위촉 요건
분야별 전체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해 교육훈련 성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명의로 전문강사 위촉
- 위촉기간은 최대 2년이며, 매 2년마다 재위촉 보수과정 이수, 매년 2회 이상의 강의실적 보고, 강의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재위촉 여부 결정
(단위 : 명)
성희롱예방 | 성매매예방 | 성폭력예방 | 가정폭력 예방 | 성인지 인권 | 폭력예방 통합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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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 | 301 | 1,180 | 491 | 59 | 78 | 2,848 |
※ 기준일 : 2017. 1. 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www.kigepe.or.kr) 전문강사 검색 안내
전문강사 검색 방법
홈페이지 우측 하단 ‘전문강사 찾기’ 또는 ‘전문강사교육센터’>전문강사 뱅크
※ 분야별 강사 검색 기능
전문강사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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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연락처) 02-3156-6155, 6033, 6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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